[재경부 세제실]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

2006.08.28 00:00:00


(질문)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44조제1항각호의 요건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74230)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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