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합병대가에 포함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답변)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게자인 다른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된 후 당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된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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