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1991.1.1 이후 개신한 사업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된리스로서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호(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의 금융
리스 요건을 충족하는 리스용역을 1999.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이용자로부터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제과 최낙경 / 211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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