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중국)

2006.09.07 00:00:00


<질문>
1.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동 소득세 및 영업세를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중국의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기 납부한 영업세를 2004년에 환급받으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함.이 경우 추가납부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공제시기는 ?

<답변>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영업세가 환급되는 경우 동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영업세 환급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같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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