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허세율이 정해진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양허세율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는가?

2006.09.25 00:00:00


o 양허세율은 현행 수준보다 인상하지 않겠다는 대외적인 약속이므로 일반적으로 양허세율보다 인하 운용하는 각국의 자유재량이지만, 양허세율보다 인상하는 경우는 협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인상하는 것은 협정위반이 되므로 불가능
o 다만, GATT규정상 양허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경우는 양허세율 재협상,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S/G) 등에 따른 사정변경에 의한 관세율 인상 조치 등이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허세율이 설정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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