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영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2006.09.28 00:00:00


<질문>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거래처(본사는 영국에 소재함. 이하 “외국법인”)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서 및 관련 Tape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지금까지 당사는 Tape판매와 관련하여 외국법인과 Royalty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제작 판매한 수량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였고 동 지급액의 일정율을 원천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였음. 그런데 최근 기존의 계약구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임. 즉, 당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의 형태로 Tape를 공급 받기로 하고 동 대가를 직접 외국법인에게 해외송금의 형태로 지급하되, 동 Tape 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이 체결된 국내제작업체로부터 당사가 직접 공급받는 형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임.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국내제작업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임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품 공급에 따른 대가의 해외송금시 과거와 같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공급받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답변>
영국법인(공급자)이 국내에서 내국법인(갑, 공급받는 자)과는 제품공급계약을,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을, 테이프제작업체)과는 임가공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이 완성한 테이프를 당해 영국법인명의로 내국법인(갑)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제품의 공급장소는「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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