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비세출자금기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비세출자금기관은 미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등을 말하며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 기관은 주한미군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하며 미합중국 군 당국이 공인
하고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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