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한-EFTA FTA 관련 하여 프랑스에서 스위스를 거쳐 한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협정관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006.10.16 00:00:00


[질문]
1. 한-EFTA FTA의 협정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스위스에서 직접 한국으로 선적되어야 하는지요?
2. 프랑스에서 스위스를 거쳐 한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협정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선적은 스위스에서 직접 한국으로 하더라도 인보이스를 홍콩지사 명의로 사용해도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한-EFTA FTA상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규정 등 협정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공국)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작업이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당사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공국이 아닌 제3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으며, 비당사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적절한 서류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협정관세의 적용대상 물품은 한-EFTA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 등 제반 요건 등을 충족한 물품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프랑스에서 스위스를 거쳐 한국으로 선적되는 경우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협정관세대우의 목적상,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는 FTA협정 체결당사국의 수출자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작성한 서류는 적절한 원산지증빙서류로 간주되지 아니하므로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관세협력과 전경배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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