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 부가세과세 마땅'

2000.03.23 00:00:00

`청소용역업' 세법상 免稅 열거 안돼

전국공동주택 청소용역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3가 파고다공원에서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신고누락한 부가·소득세 등 세금추징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의 주장은 “아파트청소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골자.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부분의 청소용역업자는 아파트 청소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등의 청소용역도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부가세 및 소득세까지 신고누락하면서 상가건물 등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세가 면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부가세가 면세인 줄 알았다면 소득세만큼은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시 부가세를 구분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만약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탈루세액 추징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파트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세금을 납부한 다른 사업자를 감안할 때 과세형평이나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며, 면세는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파트청소용역 사업자 중 일부는 부가·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년 3월 현재 4백71명에 대해 세금을 고지했으나 불복청구를 한 청소용역업 사업자는 겨우 16명으로 심사청구에서는 모두 기각결정되었고 이들 중 7명이 심판청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 중 1건은 이미 금년 2월 국세심판원에서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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