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축소위한 개선방안

2000.03.23 00:00:00

현실 안맞는 부과철회제도 개선 필요


국세청이 체납액 축소를 위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관계자들은 부과철회제도 및 조세소멸 부과제척기간 등 법령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부과철회제도의 경우 고지후에 납세자가 무재산이거나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경우에 활용하게 되는데 일선세무서에서는 기본업무를 하면서 별도로 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과중으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과와 징세과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조사과에서는 부도위험이나 조사실익 등에 관계없이 과세를 하게 되는 반면 징세과에서는 징수 불가능할 경우 결손처리를 하기 때문에 상호 부조화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재산자이거나 고지세액보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이를 조정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없다.

이에 대해 일선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조사과의 경우 심사분석을 평가할 때 조사에 따른 추징금액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세수화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체납정리와 관련해 현금징수와 결손처리에 대한 심사평가시 점수가 별 차등이 없어 결손처리를 선호할 수 있는 만큼 현금징수 등 실세수화한 경우에는 심사분석에 대폭 반영하되 결손처분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체납정리와 관련된 제도정비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체납정리에 대한 개선안은 일선 담당자들의 견해를 대폭 반영해 부서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차단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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