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 무간섭에 기업들 불안

2000.03.30 00:00:00

기업자율 맡기되 사후관리는 `깐깐'

월말 법인세신고를 앞두고 있는 법인들의 세무관계자들이 국세청의 신고지도(세무간섭)가 없자 오히려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기업들 경리팀 관계자들은 “지난해까지는 일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서 세수전망을 위해 담당자나 관련임원 등을 불러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등 법인세의 납부와 관련한 방향을 제시해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며 “과연 얼마의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느라 무척 신경이 쓰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의 경우 국세청은 국세청 소관 세수 중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대기업 등의 경리관련 임원이나 관계자 등을 통해 납부액을 가늠하고 또 추계가 쉽지 않을 경우 얼마의 액수는 내야 한다는 등의 언질을 해 왔다.

금년도 국세청이 법인들의 신고와 관련해 일체의 세무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도세정'에 따른 것이다.

`신고는 납세자인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신고후 신고실적을 전산으로 낱낱이 분석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성실신고를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관계자는 “정도세정의 기치는 납세자를 편하게 해 주는 것이며, 또 납세자의 수준이 점차 제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세정을 고집하거나 답습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자율신고, 사후관리 강화'라는 방향으로 기업의 세무관리방향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기업의 세무관계자를 불러들이거나 면담을 하지 않는 데 대해 관계자들의 경우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없진 않겠으나 성실신고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세무조정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말고 잘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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