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법' 성사 유일한 `당근'

2000.04.03 00:00:00

떠나는 국세공무원 붙들방안은 없는가


새해 들어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지난해 성사시키지 못했던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간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봉급과 미래에 대한 비전 속에서 더이상 공무원으로서의 `봉사정신'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세정가는 9급공채로 입사했거나 세무대 졸업후 8급으로 채용돼 경력이 조금 쌓인 직원, 7·6급으로 승진해도 비전이 보이지 않는 직원들, 또 지난해와 올 1/4분기에 퇴직한 직원들이 세무사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가에 북적이고 있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세무사시험 응시생들 대부분이 전·현직 국세공무원들로 알려지고 있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세무서 등에서 근무중인 직원들도 박봉에 빈자리의 직원몫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데서 하루하루가 곤혹스럽다고 한다. 일선세무서의 직원부족현상은 3월말기준으로 대부분 10명에서 16명선으로 알려졌다.

세정가 일선 직원들의 관심은 자연히 `올해는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국세청과 재경부가 추진해 오다 행자부 등 타부처 직원들의 형평성시비에 말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세무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지체없이 공감을 표시하는 문제다.

지난해 추진을 시도했던 국세공무원법은 급여는 높이되, 대신 부정한 일을 저지를 경우에는 대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제정은 성사되지 못한 채 지난해 말 5백70여명, 올 1/4분기에 또 2백여명의 국세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났다.

국세공무원들이 타 부처직원들과 달리 특수업무를 한다는 것은 서비스행정외에 국민들의 재산을 담보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막중한 소임 때문이다. “형평성의 문제라면 경찰직의 경우는 왜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과 “9급에서 6급으로 승진(21년2개월)하는 데 국세청보다 오래 걸리는 부처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도 있다. 6·7급 국세공무원들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고차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이들이 자꾸 떠나 버리면 나라살림을 꾸려 나갈 재원마련이 어려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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