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 사후관리개선방안 마련해야

2000.04.03 00:00:00

소액부징수자 신고의무 면제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생계유지형 사업자는 일정 기준이상의 과세자료 발생 또는 자산취득시까지 세금납부는 물론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이후 1인당 무신고자관련 업무처리 건수가 종전보다 2∼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자체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담당제가 실시되던 과거의 경우 실무자들이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서를 대리작성(일명 그리기)해 제출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국세청은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세원관리과 직원에 대한 출장을 금지시키면서 무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서면경정과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과세특례자는 일괄추계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업무처리방식으로 무신고자에 대한 업무량을 상당부분 감축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신고자 비율이 증가하고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세무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사업자등록증에 신고기간 등의 안내가 이면에 기재돼 납세자가 상시 볼 수 없는 불편이 있는 만큼 전면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납세서비스센터에서 폐업신고서를 접수할 때 사업실적을 동시에 확인해 부가세확정신고를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도폐업자의 무신고 발생을 방지하고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서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선세무서 L某세원관리과장은 “납무의무면제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일정기준이상의 과세자료가 발생하거나 자산취득시까지 납부면제는 물론 신고의무까지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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