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분석평가규정 개정

2000.04.13 00:00:00

`언론사 기고' 세정홍보기여 인정 가점

국세청은 직원들이 지역언론매체에 출연하거나 기고한 경우는 물론 신용카드가맹 권장실적에 따라 심사분석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개정한 심사분석평가규정에 따르면 납세홍보실적과 신용카드가맹 권장실적 등을 평가대상에 추가해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과표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보완했다.

이번에 달라진 심사분석 평가기준(1·2군 세무서 기준)에 따르면 납세홍보와 관련해 직원들이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해당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주간·월간지 및 학교신문, 기업체 사보 등에 기고하거나 지역 라디오, TV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건수에 따라 가산점을 최고 1.5점까지 주게 된다.

또한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 지역단체에서 강연하거나 학교방문 교육 및 세무서 견학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실시건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가맹점들이 상당수에 달해 과표 양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이 신용카드가맹 가입비율에 따라 최고 2.5점을 가산하고 가맹점 증가비율에 따라 1.5점을 추가키로 했다.

납세서비스분야의 경우 납세자 만족도(15점)에 많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민원처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홍보실적(3점)을 추가 지역 여론을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원관리분야는 즉시처리대상 과세자료 처리실적(7점)이 가장 높으며 신용카드가맹 권장실적(4점)에 대하여도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가맹점 가입대상자 비율과 증가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심사분석 평가기준은 직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직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보다는 눈치를 살피는 경향이 있다”며 “직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평가기준표 (1·2급지서)

                                                                                                                                               

평 가 대              상 업 무

배점

·납세자만족도
              ·납세홍보실적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충민원 처리실적

15
3
              2

·체납액              발생비율
·체납액 정리실적
·결정취소비율

4
14
              2

·즉시처리대상과세자료              처리실적
·재산제세과세자료 입력 및 처리실적
·신용카드가맹              권장실적
·법인세 서면분석성과
·자체탈세정보자료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실적

7
3
              4
2
4

·개인사업자              조사성과
·법인사업자 조사성과
·거래질서관련 조사성과
              ·재산제세 조사성과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성과

10
12
              6
4
8

·조직공헌도              등에 대한 가점
·범칙처리실적 등에 대한 가점
·감찰분야              가감점

(3)
(5)
              (±3)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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