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단체 양분위기

2000.04.13 00:00:00

`한국' 설립신청에 `대한' 반대진정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의 산실역할을 맡아오고 있는 종합주류도매면허업자단체가 양분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업계 및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이상목 경기협회장, 이근익 강원협회장 등과 일부 시·도협회장 등이 현재의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회장·이수학) 외에 별도로 추진중인 단체, 가칭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의 설립허가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업계에 미칠 영향과 현 조직과 관계 등의 차원에서 서류상 검토중이며, 1~2주후에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승인이 날 경우는 현재의 단체가 양분되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물론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현 단체가 업계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 유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복수단체 설립을 추진중인 관계자들이 이미 중앙회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그들의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복수단체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가입자격자 총 수의 5분의 4이상이 가입한 때 등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일부 조항의 삭제로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회 내부적으로는 중앙회장선거의 후유증, 지난 연말 국세청의 회원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골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매업중앙회는 업계의 복수단체 설립 배경과 동기가 불순하다며 반대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복수단체가 설립될 경우 주류거래질서 및 성실납세분위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업계의 위상과 발전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물은 이미 엎질러진 상황. 복수단체 설립을 위한 설립허가서가 국세청에 제출돼 바통은 국세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업계에서 추진중인 복수단체의 설립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관리감독 관청인 국세청의 선택이 주목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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