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구제역피해자 세정지원 강화

2000.04.17 00:00:00

피해자 신고여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실사 방침


정부가 최근 발생한 수포성 질병인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이어 고성 등지에서 산불로 재산을 일실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세제 또는 세정상의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구제역과 산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하여는 피해상황에 대한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실사를 벌이는 등 나름대로 구체적인 피해상황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시·도 등 지방행정기관의 협조로 구제역 및 산불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통보받아 관할세무서에 통보함으로써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 또는 공제받도록 조치했다.

산불로 사업장 및 건물이 전소 또는 일부 일실됐거나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등은 피해지역 시·군에서 재해확인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유예 신청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세담보 제공 없이도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수출업자, 사료제조업자 등 축산업 관련사업자 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승인하되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세담보의 요구는 직접 재해를 입은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자산을 일정액이상 상실할 경우 재해·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세제·세정상의 지원을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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