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임원선거 운영세칙

2000.04.20 00:00:00

본회장후보 공탁금 2천만원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공영제에 따른 `공탁금' 등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운영세칙이 확정됐다.

세무사회의 확정된 선거운영세칙은 오는 28일과 내달 2일에 각각 실시될 예정인 본회 부회장·감사·서울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이 운영세칙에 따르면 향후 세무사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2천만원을, 부회장·윤리위원장·감사 후보자는 각각 1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내야 한다.

제출된 공탁금은 위원회에서 일반적인 선거공보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후보별 우편송달비 등의 선거비용을 차감한 뒤 반환되거나 세무사회의 잡수익으로 처리된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유효투표의 10%미만을 득표한 경우 세무사회의 잡수입으로 처리되며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후 10일 이내에 반환된다는 것이다.

선거운영세칙에 따르면 또 선관위는 각 후보자로부터 접수한 선거공보서류 등에 대해 회원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련된 사항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합동소견발표시 후보자의 수가 수인일 경우 소견발표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자의 회원사무소 방문, 개별인쇄물 제공, 신문광고, 전자매체(팩스 및 E-메일) 이용 등의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이밖에 지방회장 선거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이 세칙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는 내달 2일 서울회장 선거시 회장 후보자 공탁금은 1천만원으로, 부회장 후보는 1인당 3백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또한 서울회장 후보 소견발표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본회 대강당에서 각각 실시키로 했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부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감사선임에 따른 소견발표는 후보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생략할 방침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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