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세정지원대책

2000.04.24 00:00:00

벤처·외화획득사업자 출처조사 배제



국세청은 벤처기업과 수출기업 및 경영애로기업 등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등 탈루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벤처기업 및 외화획득사업자 등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출자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배제, 납기연장 및 세무조사 면제 등 세금에 대한 애로사항 없이 기업경영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와 산불로 재산을 일실한 납세자, 노사분규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사업자, 수산업자 등 지역별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히 탈루 혐의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열풍이 확산되면서 일부 잘 나가는 벤처기업의 경우 각종 세금을 탈루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및 세제·세정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히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짙은 일부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등 철처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한 벤처기업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강화하겠지만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히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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