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무조사 왜 하나

2000.04.27 00:00:00

시세급등 수도권지역 회원권 타깃



국세청은 최근 경기회복과 대중화 추세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올해 연초보다 2배 가량 상승함에 따라 회원권 구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대상지역은 경기도 용인과 광주 등 수도권지역이다. 최근에 이들 지역에서 VIP회원권 위주로 개인의 경우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법인은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각각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골프장 회원권을 명의변경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신고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자산취득과정등 자금출처조사를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음성·탈루소득으로 회원권을 구입했는지 또는 회원권을 실가로 구입했는지 등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 각종 자료를 수집, 정밀분석한 후 실가로 과세했는지와 취득자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과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올 들어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상승한 것은 경기호황에 따른 투자심리와 골프인구의 증가 및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등으로 신규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이 기존 회원권보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존 회원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골프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서 VIP기존회원권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서 시세가 연초보다 평균 30%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골프장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VIP회원권에 대한 시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는데 이는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주말부킹이 잘 되느냐 등 현실적인 요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1일 현재 고시된 골프장은 총 1백8개로 이 중 70여개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