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 검색시스템

2000.05.15 00:00:00

신고서상 노출안되는 거래흔적 찾아내




지역담당제가 폐지되고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미흡한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특별히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신고서상에 노출되지 않는 거래흔적을 찾아내는 불성실신고 검색시스템을 개발, 활용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우선 소득세분야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분야인 성형외과 및 학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신고에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이 일부 업종에 활용중인 검색시스템은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과세자료를 찾아 양성화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과세기반 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미 이같은 시스템을 활용중인 성형외과 및 입시·운전학원 등의 업종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수입금액이 20∼30% 정도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세신고 대상자 가운데 업종별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적출하기 위해 성실도 검색시스템을 전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성형외과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증감 및 소비생활수준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는 인별세원관리자료와 수임금액기준 평균소득률 및 계정과목별 소득금액비율 등을 토대로 추정소득금액을 분석, 불성실신고혐의자를 색출해 왔다. 그러나 성실도 검색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자료는 물론 의료보험연합회의 요양기관기호 신청관리대장과 사업장현황신고서의 기본사항 및 마취재 등 주료재료 사용량 등을 비교 분석해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성실도가 떨어진 경우 수정신고대상이나 불성실신고혐의자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또 운전학원의 경우 기존의 과세자료 및 TIS자료 등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해 왔으나 추가로 신고된 수강료, 학원운영상황 자료, 발생원천별 수입금액 명세 등 수입금액까지 포함해 종합분석하게 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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