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목소리 커졌다

2000.05.18 00:00:00

고자세 민원인에 직원들 `기죽어'


국세청이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일선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비롯한 민원부서 관계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간혹 목격되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고 납세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세무행정을 납세편의 위주로 전환시키면서 민원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담당 세무공무원이 일정지역 납세자들을 신고에서부터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괄관리함으로써 해당납세자의 사업규모나 매출 등 사업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어느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때문에 `쥐 죽은 듯 조용한 편'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제대로 신고했다면 그 당시에도 큰 소리를 쳤을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국세청이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기능별로 전환함으로써 일단은 세무공무원들의 간섭이 적어져 편해지다 보니 그 만큼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수도권 Y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던 K某 민원인이 이해관계사인 某회사의 신고된 과세정보 자료를 열람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조항을 들어 열람시켜 줄 수 없다고 정중히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원인이 “왜 안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소동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세무서 민원부서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세금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민원서류 발급 및 자료 등을 요청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게 되는데 예전과는 달리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고자세일 뿐만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토로했다. 사소한 내용으로 입씨름하더라도 `불친절하다'며 곧바로 국세청장 홈페이지에 내용을 확대해서 게재하는 등 직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방어할 수 있으나 국세공무원에겐 힘이 없다. 더 나은 친절밖에…….”

한 일선직원의 한숨이 예사롭지 않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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