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심사승진 기준

2000.05.25 00:00:00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국세청이 조만간 단행할 예정인 사무관 심사승진을 앞두고 일선세정가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승진시험만을 보거나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혼용하는가 하면 승진심사만으로 승진시키는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승진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어학검정 및 논술 또는 구두시험 등을 최저요건으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승진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실상 올해부터 사무관승진방식을 `시험승진'에서 `심사승진'으로 전환해 첫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세무직의 경우 근무평정 및 경력, 교육성적 등을 기준으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해 결원비율에 따라 일정 배수내에서 승진시켜 왔다. 다만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화공·전산직렬은 예전부터 심사를 통해 승진시켜 왔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98.7월부터 승진심사로 전환해 어학검정 5등급(최저등급)이상을 취득하고 외교업무관련 기본사항에 대한 논술시험을 통과해야만 승진심사대상자로 분류한다.

법무부는 직렬에 따라 심사와 시험을 혼용하고 있는데 ▲시험승진=교정, 검찰사무, 출입국관리직렬과 보도 ▲심사승진=보호관찰, 마약수사, 행정 및 간호, 토목 등이다.

경찰청은 매년 근평, 경력, 교육훈련 등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명부를 마련해 1단계로 승진임용후보자 명단을 5배수로 선정하고 징계가 있거나 파렴치한 자 등 부적격자를 제외시킨 후 직책경력 승진 교육 상벌 기관추천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2단계로 2배수를 선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승진후보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TO가 남을 경우 무기명 투표 등으로 승진자를 선정하게 된다.

세무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사무관승진을 심사승진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승진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승진서열에 있는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도 타 부처와 같이 관리자로서 국세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세청만의 승진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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