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간 다른세법

2000.09.11 00:00:00

과세형평저해 문제제기


전화세 부가세로의 통합의미?
다양한 형태 신서비스 출현
명확한 과세대상 구분 곤란


내년 7월1일부터 전화요금의 10%인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시설투자에 대해 연평균 6천억원 규모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향후 5년간 3조원 가량의 투자재원을 확보, 정보통신분야의 투자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세제측면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전화세를 부가세에 통합키로 한 것은 지난 '91년부터 지방 SOC투자지원을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전용돼 온 전화세가 전화수요 억제와 전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화가 생활필수품이 된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돼 왔기 때문이다.

전화세는  '74년  도입돼 세율은 '88년까지는 요금의 15%, '89년이후부터는 10%로 부과돼 왔다.

또한 초기단계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정보통신분야는 전화세 납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고, 동일한 사회간접자본인 전기·가스·수도 등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내·시외·국제전화와 휴대전화는 전화세를, 기타 PC통신·무선호출·음성정보서비스 등은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어 같은 통신서비스내에서의 과세형평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최근 음성과 데이터, 화상 등이 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은 이들에 대한 전화세 또는 부가세 과세대상을 명확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다.

세계적으로도 현재 부가세 도입 국가 중 별도로 전화세를 과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가 유일하다는 대외명분도 통합의 중요한 포인트였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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