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유출과의 전쟁' 선포 의미

2000.12.07 00:00:00

외환자유화대비 國富유출 방어막






국세청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에 대비해 탈세자금의 해외유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 1일 예정에 없던 연도말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정부는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 폐지 등 외환거래 자유화와 동시에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과 함께 일부 계층의 해외이주·조기유학·사치풍조에 따라 탈세자금 등의 해외유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아내는데 국세청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불법적인 외화유출에 전쟁을 선포한 것은 외환거래 제한조치가 풀리면 연간 2만달러로 제한돼 있던 거주자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의 폐지,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대외지급 수단매매(외화매매) 자유화, 거주자의 해외예금(법인 5백만달러, 개인 5만달러 한도)과 해외신탁 등이 자유화됨에 따라 해외이주 조기유학 등으로 어느 정도 자금의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최소한 탈세자금이 이러한 수단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安 청장이 취임초부터 강조해 오던 국부의 해외유출을 보고만 있지않겠다는 의지이며, 또 이것이 국세청의 역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외환거래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현재의 경우도 여러 가지 수법으로 불법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화가 될 때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외환거래 자료를 무려 6백50만건이나 수집, 세무신고 내용 등과 연계 분석해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왔다.

세계유명메이커인 某시계회사의 한국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자녀의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업자를 국가간 정보교환에 의해 적발, 조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의 증가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유출 혐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나코 도미니카 마샬군도 몰디브 등 현재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의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마친 상태. 이미 국제조사요원들이 현지확인 출장을 통해 해당국가와의 외환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 내용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같은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安正男 청장은 차장시절부터 많은 구상을 해 국제조사전문 정예요원을 양성해 온 것이 그 예다. 安 청장의 구상에 의해 양성된 국제조사 전문요원은 3백여명. 이미 양성된 정예요원들 중에는 주요국에 파견돼 해외거래와 관련된 정보 수집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관세청, 한국은행, 검·경 및 FIU,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탈세자금의 해외도피 정보에 대한 국내외 수집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54개국 외국정부로부터의 국외소득자료 수집 및 필요시 해당국에의 출장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전방위 태세를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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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자료 분석 어떻게…

국세청은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가 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다양한 외환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활용을 통해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혐의를 적극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통보받는 주요 외환자료는 ▶해외 송금자료 ▶외국환매입·매각자료 ▶외국통화매매자료 ▶외화수표매매자료 ▶비거주자의 원화계정 인출자료 등. 이는 이미 통보받아왔던 자료들이다. 내년부터 추가통보되는 자료는 ▶해외 송금자료의 통보 기준이 확대돼 지금까지 건당 2만달러에서 1만달러로 낮춰졌다. 또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잔액 자료 등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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