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상임위원 공재질의]

2002.04.22 00:00:00


"조사대상 제한 불합리"
▲강운태 새천년민주당의원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이 가능한가? 공평과세이후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찬성한다. 또한 불성실신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극 적발하는 것이 공평과세 구현의 지름길이다. 공평과세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측면에서 동의하는 납세자가 어디 있겠는가? 우선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생각하기 어렵다. 또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된 사례가 없고 적용된 실례도 없다.

세무조사권의 남용이 문제이지 조세정의의 최종적인 보루는 세무조사가 돼야 한다. 또 성실도 측면에서 탈루한 경우에만 공개해야 하고, 국세청이 과학적으로 성실도 측정을 한 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탈세자의 수법이 세무당국의 조사기법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더 포괄적으로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선정범위를 극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범법자료 공개당연"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일반적인 법적 과세자료는 구분해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범법한 기업에 대해서는 타격을 줘야 한다. 또 정당하지 않은 과세정보는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범법·부당한 것은 보호가 불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의 공개를 더 개방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국세행정의 신뢰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세무조사의 객관적 기준 확보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위해 바람직하다.

세무조사제도를 발전시켜 세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범법, 과실에 대한 과잉보호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성 있는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상 분석하기가 곤란해 무용지물인 것 같다. 다양한 통계분석 자료를 개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독립…선언적 기구 필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이번 공청회는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어도 정치권력이 자의적으로 침해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정치적 목적 등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정치적 독립을 위한 선언적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는 이중적·자의적 세무조사의 횡포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언론사는 추징세액을 1년이 지나도 안 내고 버티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중앙지 세무조사이후 지방지도 한다고 해 놓고 반발이 심하자 포기한 것 같다. 말로만 하는 세무행정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료분석시스템 구축 급선무"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
이 법의 취지는 조사권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다면 납세자에게나 조사당국 모두에게 합리적 과세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안이다. 국세청의 손발을 묶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 세무조사에 대해 남용사례를 방지하고자 이 법을 만든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무조사를 계획하면 그 대상을 심지어 납세자의 날에 훈·포장을 받은 기업까지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이 가능하다. 학계에서는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실무진에서는 現 세무조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이와 함께 전산분석에 의한 불성실 납세자들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산분석시스템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과세자료의 정보제공은 본인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다고 본다. 성실납세자는 보호하되 불성실납세자는 과감히 자료를 공개해 응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납세자의 보호측면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흐리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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