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도덕적 해이 심각

2002.10.10 00:00:00

종금사 자산증대 가공대출 손실은폐등 분식회계 간과


안진회계법인 입장
"자회사 자체 실사 제외된 재산실사 국한
제출자료 의거평가 진위판단 소관 아니다"


영업정지중인 종금사에 대해 회계 실사를 잘못해 영업을 재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 3조3천490억원을 날린 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이들 종금사들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공적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정부와 이를 정확히 실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업계의 자료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회계 실사가 있는 그대로 평가되지 않는, 즉 분식회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자자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이번 대한종합금융과 나라종합금융건이다.


지난 '95.9월 성원건설에 의해 1천110억원에 인수된 대한종금은 '97.12월 기아 및 한라 포함, 1조391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자 1차로 영업정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국내 30여개 종금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 업계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종합금융회사 경영정상화계획평가위원회(위원장 김일섭ㆍ삼일회계법인 부회장)를 개최한 결과 나라종금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조치가 선행될 때까지 업무정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대한종금을 비롯한 대구종금, 삼양종금, 한솔종금 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없이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결과보고서(문서번호 경평 9802-15)를 '98.2.25 재정경제원 장관 앞으로 보냈다.

특히 김일섭 종금사 경영평가위원장은 2차 보고서를 통해 대한종금은 E등급으로 폐쇄를 권고했으며, 나라종금은 D등급으로 평가해 보고했다. 경평위는 '회사측 증자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부실자산을 과다하게 갖고 있어 조기에 대규모 증자가 필요하며, 증자 참여회사들이 재무구조나 회사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에 비춰 조기 증자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대규모 대출상각 필요성으로 인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정상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당시 정건용 국장)은 평가결과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나왔는데도 이 보고서를 무시하고 '98.2.28 재실사를 의뢰해 대한종금과 안진회계법인이 자산 및 실사계약을 동년 3월16일(실사금 5천만원) 체결했다. 안진회계법인은 '98.3.16부터 3월26일까지 11일간 자산 및 실사를 실시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한종금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성원상호신용금고의 주식가액을 지분법에 의해 평가하면서 '96.1.3 현재 자기자본 55억3천500만원(납입자본금 10억5천200만원)의 성원상호신용금고 지분 전부를 55억원에 인수했으므로 실제로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47억2천900만원의 영업권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하고, 실사기준일까지의 영업권 상각액 107억1천600만원을 공제한 140억1천300만원을 영업권으로 평가했다. 이는 성원의 '97.6.30 결산재무제표만 열람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었다.

또 나라종금 실사를 맡은 산동회계법인은 나라종금이 특정 금전신탁운용 손실 653억원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해지하고 인출한 자금 978억원을 다른 금융기관에 어음할인 대출한 것처럼 조작했는데도 이를 발견치 못하는 등 정당 순자산가액 339억원보다 653억원이 많은 314억원으로 평가했다. 나라종금은 특정 금전신탁 평가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업정지일인 2000.1.22까지 같은 수법의 가공대출을 반복해 분식회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98.4.1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됐으며, 동년 4월24일 금융감독원에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의 영업재개 여부 결정에 관한 보고서가 부의돼 다음달인 5월1일 대한종금에 대한 영업이 재개됐다.

감사원의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실태 결과보고서(2001.11월)에 따르면 영업재개 1년후 급기야는 대한종금 부실채권이 1조4천897억원에 이르자 '99.4.10 2차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다. 그리고 금감위는 약 2달후인 6월25일 대한종금에 대해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이 때는 예금대지급 대상액이 1차 영업정지 때보다 3천193억원이 늘어난 반면, 순자산가액은 1조446억원이 감소해 2차 영업정지전까지 공적자금 2조6천억원이, 나라종금에 대해서는 1조7천490억원 등 총 3조3천490억원이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진회계법인 답변
'98.3월에 수행한 재산실사업무는 대한종합금융(주)(이하 대한종금)의 '98.2.28字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됐으며, 실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무와 재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에 의거했으며, 따라서 당시의 실사는 회계감사와 달리 대한종금에서 제시된 자료 및 진술에 근거했고, 제시된 자료 및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토는 실사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실사는 재산 실사에 국한했고, 성원상호신용금고 자회사 평가는 대한종금에서 제시한 자회사 재무제표 등에 의한 지분법을 적용했으며, 자회사 자체 실사는 포함하지 않았다.

성원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평가는 대한종금에서 제시한 성원상호신용금고의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인 '96.6.30字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제시된 취득가액에 의해 평가한 것이다. 이는 성원상호신용금고가 취득일에 가결산을 해 재무제표를 확정하지 않는 한 순자산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기업 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것이다. 당시 대한종금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실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제출된 자료의 진위는 알 수 없다.

안진은 간주취득일인 '96.6.30字 대차대조표를 대한종금으로부터 입수해 자기자본금액 157억원으로 파악했고, 취득가액도 대한종금에서 제시한 404억원으로 파악해 평가했다.

당시 실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L씨(대출채권평가, 퇴직), S씨(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평가, 퇴직), J씨(현금예금 및 기타자산 부채평가, 퇴직), K씨(당시 파트너, KPMG 컨설팅 근무), L씨(당시 매니저, 현재 안진회계법인 근무), L씨(해외 근무중) 등이다.

당시 IMF이후라 종금사의 재산 실사기준도 급조됐고,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상황실을 구성, 전문가적 지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질의회신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당시 대한종금이 영업정지하에 있었으므로 실사에의 지원이나 자료 제시에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사를 수행코자 노력했다.

이처럼 종금사에 대한 실사후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에 있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에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계법인은 법적 규정은 없으나 공인회계사회 규칙에 의거,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징계토록 하는 회계사 처벌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종금 자산 및 자기자본 평가 부정적 내역          <자료:감사원>

자산평가
(재산실사:안진회계법인)

자기자본평가
(BIS비율산정:산동회계법인)

유  형

금액(억원)

유  형

금액(억원)

성원상호
신용금고
주식평가

영업권 계상

140

자금 유입없는 
편법 유상증자

365

자산수증이익

76

회계기준에 위배된
자산수증이익

76

자산평가이익

99

당기순손실 
과소 계상

351

자산 건전성 분류 오류

1,589

자산 건전성 
분류 오류

1,594

1,904

2,386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