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법개정안 내용과 문제점-上

2002.11.01 00:00:00

"개인별 금융 종합과세기준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지적"


2002년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위헌판결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돼 개인단위 과세제도로 전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 개인별로 판단한 것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조정된 점,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이 경감되고, 변칙상속ㆍ증여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및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 개선, 기업규제 완화 및 조세제도 개선, 중산ㆍ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또 내년 6월말로 끝나는 농ㆍ어민의 면세유 기간 연장 및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조특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서인 재정경제부 입장과 상충된 면도 있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ㆍ증여세 ▶소득세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재산세 ▶중장기 세제 개편방향 등으로 나눠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주>


과표구간기준금액 상향조정 / 실질가처분 소득증대 도모

◇ 금융소득종합과세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의 위헌 판결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대상이 부부합산기준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는 부부 합산으로 할 경우 사실상 과세기준은 8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부부합산 금융소득을 6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이를 개인별 3천만원으로 분산할 경우 부부 모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당국은 금융소득이 8천만원(예; 8천800만원)을 상회하는 납세자의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의 원천징수율로 분리과세를 하면 세부담액(1천320만원)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는, 앞의 예는 금융소득만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경우로 금융소득이 부부간 8천만원이 되는 부유층은 실제로 다른 소득인 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소득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같은 세금계산은 합당하지 않다.

둘째는, 세부담 동일사례는 원천징수율을 15%로 부동의 세율로 고정할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15%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은 누진체계의 현행 근로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중산층에게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이다.

셋째, 금융종합과세제도의 확충은 현행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확충 및 차명거래 차단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이 개정이 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에 대한 특별공제 등 중산ㆍ서민층 지원세제 등이 발표됐지만, 일몰도래로 인한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88조) 폐지는 과세 형평성의 후퇴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세제당국은 2001년도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중장기 세제개혁의 방향으로 현행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소득세제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면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항목별 포괄주의를 도입해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의 개인별 판단(소득세법 제14조)' 조치는 조세개혁이 지향하는 형평성 원칙에 역행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근로소득세
IMF이후 물가 상승에 의해 증가된 명목소득에 대해 실질소득 환산가치는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 명목소득을 근간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10% 세율 인하 효과를 상회하는 실질적 세부담을 전제로 소득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세 감면혜택의 축소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소득세제 개선과 업무 관련 경비지출의 소득공제 허용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세제의 합리적 운영 등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또 외국인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20∼40%로 확대한 것은 국내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재경부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39.6%(지방세 포함)의 최고세율은 타당하며, 2002년 상반기 근로소득세 징수실적은 최근 경기불안으로 인해 '98년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의 3조4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새로운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과표 조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재계는 물가상승률(6년간 25%)만큼 최고소득 적용 과표소득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향후 10%의 물가상승시 기준금액이 자동 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은 특정소득에 대한 자국보다 높은 세율 적용 등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과표구간 기준금액 상향 조정은 중상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을 덜어줘 실질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득 증가만큼 저축 증대가 없다면 이를 통해 내수 증대 및 성장률 상승을 초래,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은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 차별거래 불법규정 바람직

◇ 상속ㆍ증여세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자산소득 부부합산제도의 폐지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분할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의 부부간 소득분할을 막는 데는 유효하지만, 한계세율이 높은 남편의 예금을 부인의 차명계좌로 이전할 경우 소득분할을 위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제액의 하향 조정보다는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거나 차명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수관계자(최대 주주)로부터 받은 재산(현금)으로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제도는 비상장주식의 합병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기업을 승계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증여세법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ㆍ증여세법을 제한적 포괄주의에서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향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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