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세법개정안 내용과 문제점-下

2002.11.07 00:00:00

기업 활성화 지원엔 미흡 재산과표 합리적 조정 시급


◇ 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난 2001년 포브스 글로벌지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국가별 기업여건에서 전체 25개국 중 18위를 차지했다. 이는 각종 규제 및 금융시장의 불리한 여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2년도 세법 개정안은 기업과세제도와 관련 조세감면 사후관리제도의 폐지, 부가가치세법상 월(月)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탄력적 조정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몇가지 문제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2002년말 일몰 도래로 인해 정비되는 비과세ㆍ감면조항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한도율의 하향 조정 등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부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금리 수준에서 법인세 미납 또는 과소 납부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연 18.25%에서 10.95%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때 적용하는 가산율 연 4.75%에 비하면 아직 2배이상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 인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시킨 것은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 및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회수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외국에서 자회사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 모회사가 공제받을 때 적용하는 엄격한 세액공제요건으로 적지 않은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돼 해외 자회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문제에서 현행 세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동시에 수입배당금의 일부만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내 모ㆍ자회사간 이중과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과세 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은 2년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과 동일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5년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현행 세법은 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기업에게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주주가 일일 중 수시의 주식거래를 기업에게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은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증권예탁원을 이용하는 등 기업의 과세 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서 5년이내에 상각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구개발의 특성상 기간내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각비를 신고ㆍ조정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란 지적이다.

◇ 재산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재정경제부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해 9ㆍ4 부동산 안정대책과 9ㆍ12 아파트 기준시가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건물분 재산세의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신도시 및 과천지역을 재산세 중과세 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재산세 및 양도세의 수도권 투기지역 일괄적 인상에 대한 재조정 조치를 취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재산과세의 지역 형평성 결여 및 일괄적 인상 등 불합리에 대해 오는 12월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도시 12개 지역 아파트에서 세율은 창원시(용호동)가 0.51%로 가장 낮았고, 전주시 완산구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지역의 배율은 2.7배에 달했다. 토지의 경우 서울 은평구가 0.1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노원구가 0.44%로 가장 높게 나타나 2.3 배율을 보였다.

주택의 경우 현행 법정세율은 0.3∼7.0%이므로 서울 양천구가 0.28%로 법정 최저세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방도시 아파트는 모두 법정세율 범위내에서 부과되고 있다. 아파트 재산세율의 지역간 비교에서도 서울지역 평균은 0.69로 지방은 0.91로 지방이 서울보다 1.3배 정도가 높았고, 토지의 경우 동일한 수치(서울 0.25, 지방 0.26)를 보이고 있다. 또 표준편차는 서울 0.31이 지방 0.28에 비해 1.1의 배율을 보여 서울의 구간 세율편차가 지방의 도시 지역간 세율편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방주민들은 높은 과표ㆍ세율로 인해 서울지역 주민에 비해 아파트 관련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고 있고, 서울지역 아파트 과표ㆍ세율은 지방에 편차가 크며 기준시가 대비 과표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서울이 지방에 비해 편차가 크고 아파트 토지의 경우 지방이 서울에 비해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기준시가의 객관적 산정과 기준시가 대비 재산세 과표의 지역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 중ㆍ장기 세제개편 방향
①附加稅 정비
현행 본세에 부가되는 국세의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세인 주행세 및 지방교육세의 4가지 세목으로 구성돼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소득ㆍ법인ㆍ관세 및 취득세ㆍ종합토지세의 조세감면분과 저축감면ㆍ증권거래금액ㆍ취득세액ㆍ종합토지세액ㆍ특별소비세액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고,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액ㆍ교통세액ㆍ주세액 등 3개 항목에 부과되고 있다. 또 지방세 부분에서 주행세는 교통세액에,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등록세ㆍ레저세의 2개 세목과 주민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담배소비세ㆍ종합토지세액의 5개 세액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목 수는 지난해의 32개에서 31개로 줄었으나 교통세(휘발유, 경유)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ㆍ교육세는 총 19개 세목에 걸쳐 부과되고 있고, 특히 특별소비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에는 두 목적세가 동시에 부가세로 과세되고 있어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복잡한 부가세 구조를 간편한 세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세제 개편의 중ㆍ장기 방향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조세가 초래하는 왜곡을 경감하기 위해 세목을 줄이는 것을 위시해 목적세 및 비과세ㆍ감면의 축소ㆍ정비, 취득세 및 등록세의 통합, 그리고 세법 관련 조문 표현의 명료성 정비와 급속히 진행되는 세계화에 대비한 세정 운용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생산요소의 국제 간 이동에 대한 조세 규제 등에서 유발할 수 있는 생산요소간 불공평 및 비효율을 경감할 수 있는 세제 운용 및 정보화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현행 조세의 능력원칙 기조에서 수익자부담원칙 기조로 전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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