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세청 예산의 虛와 實

2002.11.11 00:00:00

국제 조세동향 체험ㆍ협력세정 발전위해


고지세액 가산금 40%대 불합리한 예산편성 지적
전산자료입력비 과다책정 다른 항목 전용 반복 여전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천715억3천300만원(39.2%)이 늘어난 6천94억1천300만원이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4.9% 증가한 8천806억4천900만원이다.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국세청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200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곳곳에 예산 배정의 불균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국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가산금 규모는 5천871억1천300만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전체의 96.3%에 해당하는 규모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1.3%에 불과한 반면, 2003년도 증가율이 무려 40.3%에 달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누적된 미납세액의 일시 수납 또는 신용정보제공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집중 납부현상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나 증가율이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것은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국외여비 지급을 보면 불균형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제조세협력을 위한 국세청장회의 여비가 올해 1천893만7천원에서 3천499만8천원이 증액된 5천393만5천원으로 대폭 증액된 반면, 일선 세무서장 교환방문 예산은 1천13만3천원으로 올해보다 19만8천원이 오히려 줄었다. 이는 3∼4명의 인원이 해외연수를 갈 정도의 예산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직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비용은 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천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비를 이루고 있다.

물론 국세청장이 외국과의 조세협력 차원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수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일선 세무서를 책임지고 있는 99명의 세무서장들의 마인드와 안목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으로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글로벌화로 돼 가는 상황에서 국제거래간 세금탈루방식이 교묘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세청 공무원의 국제거래 관련 업무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우수직원의 국외 연수 여비를 대폭 증액하고 국제거래조사 여비(4천600만원)를 신규로 책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장 교환방문 여비를 오히려 증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확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선진국의 사례나 가까운 중국의 상황 등을 직접 체험토록 하는 것이 최일선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세무서장 들의 국제적 안목 배양 등 자질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결위에서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증액 예산은 올해 11억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어 재경위에서 12억원을 증액 편성해 통과시켰다. 당초 국세청안은 3억5천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전국 99개 세무서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한 세무서당 360만원이 배당되게 돼 민원창구 설치 및 유지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민원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 사안이다.

또 전산자료를 입력하는 전산용역비는 전년 대비 21.3%인 16억722만원이 증액된 5천820만원을 계상해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검토결과 삭감요청이 있었던 부분이다. 이 예산은 각종 신고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전산자료입력 용역비로 34억8천960만원,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53억5천490만원, 기타 설비유지 위탁사업비로 3억1천370만원이 계상돼 전산자료 입력비와 시스템 구축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4년간 연례적으로 5억원이상의 금액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을 2002년도 예산 대비 21.3%까지 대폭 증액하고 있는 것은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공동주택기준시가 산정용역는 7억원으로, 현재 기준시가 고시에 전국적으로 1천500명의 인원을 투입해 2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있으나 국세청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조사가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완조치로 취해진 예산이다. 이 업무는 가격조사 산정업무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아웃소싱할 계획인데, 1만8천84단지, 5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는 전문기관에 맡김으로써 민원발생소지 해소와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가격 상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 가능으로 투기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은 점, 그리고 국세청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 예산 부족으로 전용 충당이 만성화되고 있는 납세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공공요금은 최근 5년간 전용규모가 연평균 무려 39억7천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역담당제 폐지로 인해 우편 이용이 급증했고, 신고납부제 확대에 따른 신고 안내물량이 증가한 데다 우편요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 요인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1년에는 전용액이 무려 46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부족 예산을 과세목에서 전용해 왔다는 점을 되짚어 본다면 내년 전용액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국세청의 통합시스템(TIS)의 경우 사용하기 쉬운 정보검색 및 분석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D/W(Data Warehouse, 사용자가 직접 자기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자료 선택ㆍ검색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가공하고 분석해 결과를 바로 확인한 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검색 및 분석시스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 66.6% 오른 13억8천만원을 증액, 34억6천100만원을 책정했다. 향후 이는 미국의 납세자 성실도 분석방법인 DIF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만큼 차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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