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7 회계제도 개혁안 논란 - 上

2002.11.14 00:00:00

정직ㆍ정확한 회계정보 공시 적시제공


CEOㆍCFO 민ㆍ형사 책임 부과/투명회계 확보위한 감시기능 제고
감사업무수행시 이해상충요인 제거위해/컨설팅ㆍ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 의무화


이번에 발표된 '회계제도 개혁안'은 그야말로 회계제도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강도가 국제기준에 맞춰져 있다. 이는 곧 미국의 회계개혁법안에 버금갈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시서류의 허위 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ㆍ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하고, 사실상 업무 지시자(대주주 등)에 대해 민사책임을 부과한 것이나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해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이해 관련 부처는 모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2회<上ㆍ下>에 걸쳐 개혁안의 내용과 전경련,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입장을 들어본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2001년말 미국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에 이어 최근 미국이 회계법(Sarbanes-Oxley Act)를 거의 준용하고 있다는데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 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관리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감사인은 피감사 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 중 ▶장부기장 ▶재무정보시스템 설계 및 수행 ▶평가업무 ▶계리업무 ▶내부감사업무 ▶브로커/딜러 ▶감사와 무관한 법률자문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등은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는 미국의 회계관리위원회 같은 성격의 회계감독위원회 설립문제는 1년후 논의키로 하고,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전문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피감기관에 대한 금지 컨설팅업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회계법을 준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ㆍ회계연구원이 참여한 민관합동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단장ㆍ양천식 증선위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회계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혁안은 기업의 회계정보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작성돼 적시에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 투명회계 관행이 일선 기업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이루는 6대 근간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최고경영진, 내부회계 관리조직, 외부감사인 및 감독당국이 각자의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에 역점을 뒀으며, 미국이 일련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제정한 '회계개혁법'이 앞으로 세계적 기준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적극 참고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개혁안은 향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 제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차기 임시국회 상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을 요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할 계획이다.

◇ 회계제도 개혁방안
①이사회ㆍ최고경영진ㆍ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공시서류의 허위 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CEOㆍ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하고, 사실상 업무 지시자(대주주 등)에 대하여도 민사책임을 부과했다.

주요 주주ㆍ임원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금전대여 및 담보 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대여이율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시했으며, 투명회계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항구적으로 법제화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토록 했다. 현재는 2005.12.31 소멸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②회계 관련 공시제도의 강화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사업연도말로부터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분ㆍ반기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검토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업보고서 본문에 공인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직접 기재ㆍ서명토록 하는 한편,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 또는 감사를 의무화했다.(현재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제출)

한편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서류 중 재무제표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경우 당해 전문가의 서명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며, 전문가의 주장ㆍ분석ㆍ평가가 허위인 경우 민사책임을 부과한다.

또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기업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의적 회계처리 가능성이 높은 항목(예:대손충당금 설정비율)에 대해서는 구성내역 등 상세한 정보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스톡옵션 관련비용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현재는 공정가치법 또는 최소가치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③외부감사의 공정성 및 책임 강화
회계법인의 피감사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이해상충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컨설팅업무와 감사업무간 방화벽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큰 컨설팅업무의 수행을 금지하는 방안 검토키로 했으며,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보존의무(현재는 법률이 아닌 회계감사준칙으로 규정) 및 벌칙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④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재무제표 등 회계 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증선위의 회계감독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관련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⑤재무제표 확정기관 변경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문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시행 전망
이번 개혁안의 시행시기는 증권거래법과 외감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2003년도 결산실적부터 적용될 전망이며, CEO 등 공시인증제도와 연결제무제표 전환 등은 2004년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 기업의 회계정보 공시범위 확대와 주요 주주ㆍ임원에게 회사 자금 또는 담보를 제공할 때 이사회를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 이뤄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컨설팅 업무와 감사업무 병행 제한은 차기 임시국회에 상정, 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넘어갔으며, 상당부분 유연한 상태에서 개정될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업계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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