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7 회계제도 개혁안 논란 - 下

2002.11.18 00:00:00

감사ㆍ컨설팅업무 제한 회계업계 타격


금감원, 감사ㆍ컨설팅업무 병행금지 방침
공인회계사회, 윤리규정에 제한규정 마련
업계, 컨설팅 수임요율에 따라 제한해야


공인회계사업계에 있어 가장 큰 현안은 회계감사업무와 부가서비스(컨설팅)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특히 회계법인의 본연의 업무인 감사를 통한 수임료보다 컨설팅을 통한 수임료가 많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회계 개혁안이 시행되면, 회계법인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만일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를 분리토록 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면 따로이 팀을 조직해야 하는 문제 등이 따른다. 이는 중소 회계법인에게는 치명적이며, 대형 회계법인 역시 구조상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팀별 독립채산제 형태로 일하고 있는 업무직제상 개혁안이 입법화돼 실행되더라도 타인 명의로 수임해 두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편법으로 업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법 개정이 이뤄져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선 공인회계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다음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과 각계의 반응.

◇한국공인회계사회 입장
현재 협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업윤리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준수돼도 컨설팅으로 인한 독립성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또 감사인이 아닌 다른 기관이 컨설팅업무를 수행한다면, 정보 유출의 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회계법은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외감대상법인에 대해 적용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이미 2001년에 지난 6년 동안 작업해 온 것을 토대로 2001.11월 윤리규정을 확정했다. 협회 역시 이를 근거로 해 윤리규정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시킬 계획이다.

협회의 '공인회계사 윤리규정'은 감사업무 이외 전문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정거래를 결재 완수 또는 거래협상 등 대행 행위 ▶구매요청서 등 거래발생 서류나 자료발행 행위 ▶고객자산 보관 ▶특정사항을 제안 결정 ▶보고서 경영진 대신 작성 이사회 제출 ▶의뢰인 주식을 교환 또는 등록 대리 등이다.

이외에 종업원 또는 경영자 역할 금지와 기장대리업무를 할때 원칙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등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기타 단체 및 업계 입장
이밖에 한국상장사협의회는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에 대해 명백히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부감사제도의 정비와 감시수임료의 일부를 증권매매수수료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인 금융기관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외홍 삼성전자 전무는 "삼성전자는 컨설팅업무의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단 2년간 컨설팅 용역의 약 3%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컨설팅을 감사관련 업무와 내부승인을 받은 업무로 구분하고 있고 독립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컨설팅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춘수 삼성증권 상무는 큰 문제는 회사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크다는 점이며,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 병행은 큰 문제가 없지만, 감사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위원은 감사업무와 컨설팅업무의 병행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해야 하며 기장대리나 재무제표 작성은 금지하고, IT컨설팅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 또 이를 금액(비감사수임료가 감사수임료를 100%초과)으로 제한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의견이며, 중소기업은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일섭 前 회계연구원장이며 이화여대 부총장은, 컨설팅 수임료가 커질수록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컨설팅 수임료가 감사수임료의 30%를 넘어가면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다.

국내 회계법인은 현재 본연의 감사업무 수임료보다는 컨설팅업무 수임료가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안대로라면 컨설팅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회계법인들의 수입구조를 보면, 삼일은 총 매출액 2천100억원 중 용역업무 수입 1천440억원, 감사수입 660억원으로 용역수입이 감사수입보다 두배이상이나 됐다. 안진은 807억원 매출 중 세무와 경영자문 수입이 454억원에 달해 컨설팅 수입이 많다. 삼정 역시 컨설팅 수입이 290억원으로 감사수입보다 1.2배 많았다.

안건은 회계감사 수입이 400억원으로, 컨설팅 수입 130억원보다 3배이상이 많았다. 전반적으로 안건을 제외한 대부분 회계법인들의 컨설팅업무 매출이 회계감사 매출보다 많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컨설팅을 받는 기업이 같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어서 감사업무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회계법인들의 의견과 상충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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