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세법시행령개정안 문답풀이-①

2002.12.09 00:00:00

징수유예시 유예가능기간 9개월내로 통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외국인의 호텔 숙박요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외국인의 호텔숙박요금은 외국인이 국내호텔에서 숙박한 대가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이기 때문에 부가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1년 한국관광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며, 이번에 적용기간을 6개월 연장한 것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전제로 요율이 낮게 책정된 기존 예약분과 월드컵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를 감안한 것이다.

□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수출 원료용 금지금에 대해 영세율제도를 폐지하는 이유는.
2002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세공용 금융상품 금지금은 2003.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므로  수출업체에게 구매확인서에 의해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를 폐지했다.

□ 월합계세금계산서 관련 개정 내용은.
세금계산서는 매 거래시에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량이 많을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의 모든 공급가액을 합해 달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와 1역월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하는 경우는 1역월에 발생한 거래를 합해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변경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1월역의 범위내에서 5일 단위, 7일 단위, 15일 단위 등 사업자가 원하는 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기간 마지막 날을 발행일자로 교부할 수 있다.

□ 주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하는 절차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세무서장의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해 납부할 수 있다.

계속사업자는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20일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괄납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의 총괄납부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승인통지를 해야 하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세무서장이 20일이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는.
당해 재화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으로 확대돼 법인세법ㆍ소득세법상 장기할부판매와 동일하게 규정됐다.

예를 들어 2001.12.31 인도한 재화에 대한 대가를 2002.12.3까지 3회에 분할해 지급받는 경우 현행 규정은 인도일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는 달까지 기간이 1년이므로 장기할부판매로 취급되나, 개정안은 인도일의 다음날(2002.1.1)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2002.12.3)까지 기간이 1년에 미달되므로 장기할부판매로 취급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바뀌는 내용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추가했으며, 간이세액표상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을 가족수 2인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3인이상은 연 240만원으로 했다. 이는 올 소득세법 개정시 교육비ㆍ의료비ㆍ보험료 등 각종 특별공제 한도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 적정화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내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했다.

□ 사업소득 관련 규정을 보완했는데.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했다. 이는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지금 금액을 수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됐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납부불성실시 가산세를 시장금리에 맞춰 현행 연 18.25%에서 연 10.95%로 대폭 낮췄으며,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한 추계소득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의 일정비율(예:150%)이상인 경우 일정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을 추계소득으로 했고,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는 과세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는 조치다.

이밖에 양도소득세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고급주택 기준이 평수와 금액기준에서 6억원이상 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도 동일하게 조정했다.

□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양도소득세 보완 내용은.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6억원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했으며, 3년이상 보유부동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고가주택의 범위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45평미만, 단독주택은 건평 80평미만+대지 150평미만으로 해 신규로 구가주택에 편입되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 범위내)을 적용하는 한편, 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를 지원하고,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해 막대한 양도차익 발생에 따른 비과세 문제를 바로 잡았으며, 이외 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등 재건축 주택 양도시 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지권의 양도차익, 그리고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을 합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토록 구체화 했고, 1년이내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데,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기준시가로 과세토록 추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했는데.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해 설비 촉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인 제도를 2003.6.30까지 6개월 연장했다.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축소했는데.
중고차 미등록 알선업체의 불법음성거래 방지를 위해 중고자동차등록 인감실명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이 2003년 1/4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어서 인감증명 발급직원ㆍ업계 등에 대해 교육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 6개월을 연장해 2003.7.1부터 8%로 축소했다.

□ 선박관리업 및 예선업 등 세제보완 내용은.
선박관리업을 중소기업 세제대상 업종에 추가했으며, 예선업을 세제대상 물류산업에 추가했다.

□ 중소기업의 정보화 경영제체 인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경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합정보화 경영체제 인증비용을 추가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맟 절수설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공해방지시설로 추가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토록 했다. 이는 천연가스 차량용 시설과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했다.

가정 및 업소의 물저약을 위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키로 했다.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지역 규정은.
서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구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 또는 급등우려 지역으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켜 가격 상승 확산을 방지토록 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정보통신기기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점자판과 점필,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지체장애인용 특수마우스 및 키보드 등이다.

□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 공제 범위는.
법인세 상당액의 50%를 공제해 준다. 이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되 내국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 규정과의 형평,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와의 차별성 등을 감안, 50%를 세액공제해 준다.

□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했는데.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 이는 서민의 주택구입비용 경감을 위해서다.

□ 창투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관투자자 범위를 축소한 이유는.
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 등에 출자할 경우 세제지원한 것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 '97년이후 창투조합 및 조합투자금액이 3∼4배이상 증가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목적이 달성됐고, 선진국의 경우 개인출자자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영위법인에 한해 적용토록 범위를 축소했다.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환입시 적용하는 이자 상당률의 인하폭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은 당초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준비금을 일시에 익금환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시장금리를 반영해 1일 4/10,000(연간 14.6%)에서 1일 3/10,000(연간 10.95%)로 인하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보완 내용은.
과표가 이미 노출된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한 전화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 보완 내용은.
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 매매회전율 계산방법을 매매회전율이 4배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가격의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 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토록 했다. 또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1년후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하락율을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에 가산해 계산토록 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피상속인의 사전처분 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이유는.

피상속인 사망전에 보유재산의 처분을 통한 상속세부담 회피를 방지키 위해 사망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재산의 종류별로 2억원(2년 이내 5억원)이상시 많을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과세. 이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미소명 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를 시정한 것이다.

□ 가산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임직원의 범위는.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를 추가. 의사ㆍ교사ㆍ보모ㆍ사서에 관련된 경비는 현행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기타 증여에 따른 개정은.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하는 증여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을 허용해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토록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토지ㆍ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양도 등을 하고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토지ㆍ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건물을 증여받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이와 유사한 경우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유형을 추가해 과세토록 했다.

여기에다 당해 토지를 양도, 건물 멸실, 수증자 사망, 유상 전환 등 무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토지 무상사용기간(5년) 중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경정청구를 허용,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상장ㆍ협회등록 주식으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거래된 경우는 공정한 경쟁매매 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이므로 증여의제에 제외했으며, 시간외 대량매매는 대상에 포함했다.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범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만 한정했다. 이는 일반채무까지 확대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당해 재산과 직접 관련된 임대보증금만 규정했다.

□ 물납주식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의 보완 내용은.
물납주식가액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상속ㆍ증여당시 가액에 비해 50%이상 하락한 경우를 예외범위에 추가했다. 이는 현저히 하락한 경우 물납시점에서 재평가토록 국고손실을 최소화하고 물납주식가액이 물납액에 미달한 경우 물납세액으로 평가토록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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