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세법시행령개정안 문답풀이-②

2002.12.09 00:00:00

징수유예시 유예가능기간 9개월내로 통일


◇법인세법시행령
□ 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비영리법인의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예금보험사업, 부실채권정리사업을 추가했다.

□ 과세이연대상 국고보조금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사업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추가해 SOC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이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가산이자율 인하와 법인설립 첨부서류 간소화 내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가산이자율을 현행 1일 1만분의 4(14.60%)에서 1일 1만분의 3(10.95%)을 인하했다. 이는 시장금리 하향에 맞춘 것이다.

법인 설비 및 납세지 변경신고시 행정 정보통신망을 이용, 국세청에서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생략했다.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조정 내용은.
소액주주의 범위에 비상장ㆍ비협회등록법인의 주주도 1%미만 소유한 경우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1%미만 주식보유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한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 무형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의 개선했는데.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당기비용으로 전환했으며, 연구비와 개발비로 분리규정했고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이용권을 신설했다. 이는 창업비와 개발비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켜 세무조정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것이며,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이용권은 전파법 및 항공법에 의한 권리소유자가 당해 권리 설정기간에 적정하게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기업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합병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을 공제 가능한 승계결손금에 차감토로 한 현행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피합병 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 폐지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하는 절차 규정은.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 신고안내문 등 3종에 대해 전자송달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신청접수일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의 장애나 수신인이 전자송달의 중지를 요청할 경우는 종전의 교부ㆍ우편방식으로 송달토록 예외 사유를 뒀다.

□ 물납재산 환급제도 정비는.
물납재산 환급시 납세자가 신청하는 물납재산순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곤란할 경우는 종전대로 현금환급이 가능토록 했고, 물납재산의 보유ㆍ관리와 관련 발생비용은 현행대로 국가가 부담토록 했다.

□ 국세심판원장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는데.
국세심판원장 자격을 국세경력(관세경력 포함)이 4급이상으로 2년이상 또는 5급이상으로 4급이상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낮췄고, 국세심판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조사관은 국세경력이 없더라도 전체조사관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조사관으로 임명토록 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 파산법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확대 내용은.

파산법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원활한 파산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돼 관할법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징수유예시 유예가능기간을 통일했는데.
재해ㆍ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6개월)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공히 9개월내로 통일했다.

◇주세법시행령
□ 민속주ㆍ농민주에 대한 제조시설요건을 완화와 탁ㆍ양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을 폐지한 이유는.

민속주 등의 보급 활성화와 국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지원키 위해 이들 제조시설을 국실은 9㎡에서 6㎡로, 담금실은 20㎡ 등에서 10㎡ 등으로, 증류실 15㎡에서 8㎡ 등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축소해 농업인 등이 소규모 자본ㆍ시설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탁ㆍ양주 및 청주의 알코올 도수를 폐지한 이유는 다양한 제품생산과 전통주의 보급ㆍ발전을 위한 지원조치이다.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이유와 구체적 적용시기는.

변경된 세무사 시험과목은 2005년부터 적용하는데, 1차 시험에서 기존과목인 재정학, 회계학 개론, 세법학 개론과 상법(회사편)에 대해 시험을 치렀는데, 개정은 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법지식 외에 일반법률에 대한 기본지식이 요구되고, 특히 국세 및 지방세 불복청구, 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 등 쟁송의 방법에 의해 진행되는 대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된 법률지식이 필요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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