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관련 공제 지속 검증

1999.12.16 00:00:00

국세청, 오류따른 불이익없게 업체통보


국세청은 최근 내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공제제도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후검증시 공제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정확히 해 줄 것을 업체에 당부했다.

국세청은 최근 '98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우자의 소득이 있음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업체가 상당하다고 밝히고 이의 수정신고를 권장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사실확인을 거쳐 잘못 공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근로소득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이외에도 각종 공제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각 업체들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각종 공제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2000년부터는 사업자가 건당 10만원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증빙물을 정확히 수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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