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稅부담 여전
소득세 연말정산시 복잡한 구비서류와 낮은 공제율, 소득공제자료 확보 애로 등으로 봉급생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하한선을 두지 않는 반면 의료비는 연봉의 3%를 넘는 부분만 인정하고 건강진단비용, 간병비 등은 아예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의료비 공제도 증빙자료를 갖춰야 하고 일부 병원은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 분실시 재발급해주지 않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택자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무주택증명서 주택자금납입서 등 5~6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도 현행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에서 3~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하고 한도액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