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조세문화 이렇게 바꾸자...정범식 세무사

2000.01.10 00:00:00

직접세중심 선진국형 세수구조로


21세기 벽두부터 조세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간의 세금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어 세제·세정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국세청도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1세기에는 세제·세정이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독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봤다.




현대사회에서 납세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면서도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이라도 적은 금액의 조세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 세부담의 공평성 문제가 매우 중요시된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가지만 적시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간접세 중심의 세수구조에서 직접세 중심의 세수구조로

직접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평한 세금인 반면, 간접세의 경우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간접세 위주의 조세체계는 저축·투자유인과 노동의 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효율적인 재원조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소득재분배나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을 저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선진국형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5~7%정도로 낮추고,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표 현실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세율인하로 초래될 세수부족 문제는 단기간에는 발생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현실화된 과표의 증가분으로 메워질 수 있고, 오히려 매출액을 탈루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해 소득세수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2, 높은 명목세율과 낮은 실효세율의 문제

현행세제는 일부 세목의 경우 세율이 매우 높고 명목세율과 실질세율간에 괴리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과세의 형평과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체계는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를 택하고 있는데, 최고한계세율이 40%수준이나 주민세와 사회복지비용 등을 합하면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징수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남발과 세원의 탈루로 인해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촉진 수출진흥 기술개발 사회보장 등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대신에 각종 세제상의 감면을 통하여 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제도의 남발은 ▲세부담 공평성 파괴 ▲상품거래 중립성 저해 ▲소득세 등 누진세율 구조 약화 ▲일반납세자 납세도의심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폐단이 있다. 따라서 조세의 감면은 국가의 정책목적, 특히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원의 탈루로 인하여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으로 자원이 집중되어 자원배분을 왜곡시킴은 물론, 정직하게 벌어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등 소득분배의 왜곡에 의해 세부담형평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최대한 근접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탈세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이룩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동시에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급여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이들이 납세자들의 금전적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과세물건의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과세기관간 세목간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이와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여 근거과세의 기반을 마련하며, 성실한 납세가 개인과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