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조세문화 이렇게 바꾸자...이의환 경영지도사

2000.01.10 00:00:00

탈세창구 악용 간이과세 폐지해야





본인은 조그마한 여성의류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담당자이다. 본사에서 만든 의류를 각 백화점 또는 매장으로 납품하고 있다.

지금의 의류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되어 경쟁이 치열하고 의류제조업은 감각이나 유행에서 조금만 뒤지면 재고상품을 낳는 민감한 업종이다.

의류의 원·부자재는 주로 동대문 등의 재래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 사업자 대부분이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상당히 꺼리며 간이영수증으로 거래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보니 의류제조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커지고 또한 소득세 증빙처리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만약 그들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라면 그토록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음성적인 수입금액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접대비 등 모든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권장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행정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이과세제도는 분명 이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물론 간이과세제도가 일정규모이하의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이 제도를 역이용해 또다른 탈세가 이뤄지지 않는지 과세당국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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