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조세문화...임정길 (주)한양 경리팀

2000.01.10 00:00:00

소득과세 중심 조세수입 조달을





새 천년엔 기업과 세무당국간의 적절한 친목도모로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세무서 등의 명칭을 부드러운 이미지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과세권력을 남용하거나 세무행정편의만을 추구하는 종전의 세무행정에서 하루속히 탈피하고 합리적인 세법해석과 적용을 기하는 등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야 한다. 납세자의 법률적 지위는 조세채무자로서 조세채권자인 정부와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1, 새 천년 세제 기본방향

첫째, 세제는 공평해야 한다.
조세부담이 국민 각 계층간에 공평하기 위해서는 소득 소비 재산 중 소득과세에 의해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해야 한다. 세제가 공평만을 추구할 때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세제가 경제효율만을 추구하면 공평을 희생시킬 수 있으므로 공평과 효율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세제는 단순·명료하여 납세자들이 알기 쉬워야 한다.
세법의 조문을 쉽게 풀어 국민에게 친숙하고 친절하게 정비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세목의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우리의 조세체계는 국세 16개, 지방세 15개로 총 31개의 세목으로 구성돼 있어 세목의 수가 너무 많다. 세제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사세목을 통·폐합, 세목수를 줄이고 각 세법의 조문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 세법 조문을 보다 명료하고도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손질해야 한다. 아무리 공평한 세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면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세제의 개혁과제

가, 국세의 기본방향
1) 기업과세의 개혁

첫째, 경제의 효율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기업세제에는 아직도 세제를 통해 특정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려는 부정적인 면모가 있다. 둘째, 과세베이스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이다. 조세감면의 축소는 기업의 조세부담 상승을 의미하므로 기업세제의 세율을 적정하게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도한 규제장치의 제거이다. 이것은 경제행위의 선택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면서 납세순응비용을 높여 조세의 초과부담을 높인다.

2) 부가가치세제의 개혁
첫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제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제유인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용카드의 사용을 유도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를 보다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의 축소이다. 인적용역은 대부분 과세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정부대행기관의 면세 등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세의 폭을 더 줄여야 한다.
셋째, 현재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화세를 하루빨리 부가가치세에 통합하여야 한다.
넷째, 부가가치세 법문의 정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상 거래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해 논쟁거리가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문은 26개 조문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그 나머지는 방대한 국세청 예규나 재경부의 예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무당국은 이러한 예규를 행정지침으로 삼아 기업에 과세하고, 기업은 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3) Capital Gain Tax
법인에게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규정을 그대로 준용토록 하고, 아울러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부동산 처분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지방세제의 개혁

1) 낙후된 지방세 행정의 개혁
지방세 행정은 국세 행정과는 반대로 세무행정의 노하우를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낙후돼 기업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에서 지방세무직을 독립시켜 전문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취득관련 세목의 정리
부동산 취득과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또 토지에 대한 과세평가방법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산보유관련 세제의 개혁 : 종합부동산세의 구상
현행 재산보유과세에서 모든 재산 보유액을 人別로 종합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재산세 방식은 우리의 경제실정과 세무행정 능력에 비춰볼 때 부적합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한해 중·장기적으로 전면개혁해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여기에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과세제도와 같은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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