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다부과사례 적극 발굴, 세금부과 공감 못하면 안 내도

2000.03.13 00:00:00

과세전적부심사제 등 납세자입장 적극 반영

`앞으로는 국세청의 부과에 공감할 수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세금을 방치하는 경우나 직원의 과다부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도 과소부과의 경우처럼 동일하게 관련직원을 문책하는 등 납세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국고주의적 과다부과사례를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연초부터 과다부과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즉시 환급하거나 시정조치키 위해 점검반을 편성, 자체점검에 나섰다.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다신고, 기납부공제의 누락, 종사직원의 전산입력 착오, 법령적용 잘못을 방치한 사례를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일하는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법적으로 새로 명시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실질적인 사전권리구제제도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진술권을 보장함으로써 잘못된 세금부과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제2의 개청후 과세적부심사 인용률이 35%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과세전적부심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납세자세금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

공감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돼 세금을 내기 싫다면 이런방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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