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세행정 결산 - 책임행정 稅政역사 새로 쓴 해(3)

2000.12.28 00:00:00

보완해야 할 점

조세행정은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이 보다 쉽고 간편하며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를 위해서는 세법의 간소화와 함께 통상적인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각종 신고서식을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행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의 내용과 각종 신고서식 및 구비서류는 납세비용을 증가시키며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크게 변모하고 있는 조세환경 속에서 국제조세의 문제, 전자상거래 과세, 세무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세행정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정한 자격을 갖춘 세무공무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해마다 국세공무원들의 이직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 제
납세자의무 이행돕는
서비스촉진방향으로
우수인력 확보·방출막는
구체적 장치 필요


지난 '97년에 비해 '98년도 퇴직자 수의 비율은 2.6배로 전체 공무원의 1.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6급이하의 직원들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84명(0.6%)으로 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직원들 대부분이 단기간내에 퇴직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수한 인력의 확보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과 보직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보수 등의 측면에서도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 세무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국세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일반 응시자로서 세무사시험 합격자수가 5백24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국세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특채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전자신고 및 납부의 장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가 세무관서를 방문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징세 및 납세비용의 절감과 함께 접촉기회의 차단에 따른 부패의 소지도 크게 축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 1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시상하는 등 적극적인 전자신고 장려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지난 7월부터 전자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숙한 점이 많이 지적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준비와 홍보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국세행정에서 보완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세정개혁으로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해졌으나 직원들의 근무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후생 대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국세공무원들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헌장 등에 빠진 납세자가 지켜야 할 청탁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누락된 이해관계의 상충과 관련된 핵심적인 규정도 삽입해야 할 것이다.

세정개혁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고압적인 세금부과와 징수가 아니라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

결국 세정개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획기적인 개혁조치들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후 `제3의 개청'을 표방하는 또 다른 세정개혁이 필요 없도록 이번에 선진세정의 기반을 철저히 다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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