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지상중계]조합과세제도 도입방안-③

2001.11.26 00:00:00

"부작용 예방위해 부분시행해야/조세회피 악용 가능성도 고려/복잡한 세제 불가피 신중검토"



■토론:한만수
변호사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소규모 파트너십 기업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규모 창업의 적극적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조합과세제도는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도입할 경우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 조합과세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하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준규
경희대 교수

미국의 경우 조합과세제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권시장처럼 파트너십 거래 시장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엔 영세기업도 법인으로 규정돼 아직 파트너십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제도가 특히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조합과세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유한책임 이익을 향유키 위해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 과세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 및 민법상 파트너십 조항 인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곧 바로 파트너십을 도입할 경우 독립적인 세제규정을 마련해 일단 미비된 점에 대해 손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별도 세제 도입은 미국과 우리 나라의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안으로 불러들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임재현
재경부 서기관

현재 조합과세제도는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검토중이다.
우리 법인세법의 경우 외국과 비교해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감가상각의 경우 현행 임의상각이 아니라 강제감가상각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 세법체계상 수용 가능성 및 민법이나 상법 체계내에서 가능하느냐 하는 점이다.

아울러 조합과세제도 적용요건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와 관계없이 세법상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현재 조합과세제도와 관련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1차 연구보고서가 나온 상태다.

일부에서는 조합과세제도 도입으로 과세 유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법이 더욱 복잡해질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제도 도입을 통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도입시기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단정할 수 없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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