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구조조정 지원세제 항구화-<정부>

2002.05.27 00:00:00

“기업상황 반영 일몰시한 검토”



주영섭 법인세제과장
(재경부 세제실)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중 일부가 항구적으로 변경된 것이 있고, 현재는 몇 가지만 한시적인 규정만이 남아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남아 있는 구조조정세제의 한시적인 규정을 항구적인 규정으로 상시화 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올해 조특법 개정안은 연말에나 가서야 나올 것이며 오는 7~8월경에 업계의 건의를 받아 일몰시한 세제의 연장 및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검토를 거쳐 일몰조정은 기업에게 입장과 정책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상황은 세법안 개정시기에 결정하겠다.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법안이 입안될지는 말할 수 없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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