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별 주류카드제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02.09.23 00:00:00

"先현금결제로 자금운용 부담 애로"



송영일
광주청 지방종합주류도매협회장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면서 100% 거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무자료거래 등 주류유통질서 확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류거래의 투명성과 무자료 주류 근절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도매업체들은 매출 부진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실 도매업체들은 무자료 중간상들과 거래하면서 불법적인 단합에 의해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매상들은 제조사에서 주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판매시 소매상들의 통장에 현금이 없는 경우 즉시 결제가 되지 않아 도매업체들이 거래처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전남ㆍ북지역은 도매상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현금으로 주류를 구입해 판매하고 있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역 도매업체들은 유흥음식점을 비롯, 소매상이 과세자료(매출액) 노출을 꺼려 대형 할인점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매점들이 주류 구입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세 소매상들이 운영자금도 빠듯한 형편에 주류 구입을 위해 은행에 현금을 입금시키며 영업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는 무선결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통신 및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결제 불능 상태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주류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된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본래 목적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ㆍ소매상들의 강제규정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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