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조세계 10대 뉴스-①] 자산소득 부부 합산과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2002.12.30 00:00:00


올해 조세계는 세부담 공평성이란 정책 기조에 따라 다른 어느 해보다 수시로 제도 개선이 있었던 한해였다. 특히 그동안 전범처럼 고정관념화 돼 있었던 부부합산과세제가 위헌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세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또 세무사 관세사법 개정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맞부딪히기도 했고 우려될 수준의 부동산 투기 붐은 아파트 수시고시제와 재산세 과표의 전면 조정이란 결과를 초래했다. 올 한해 조세계 10대 이슈를 돌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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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자산소득과 관련,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합산과세에 대해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 부부가 각자 세금을 내는 부부 별산과세가 허용되게 됐다.

부부 별산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부부가 각각 자산소득을 포함한 1인당 종합소득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들 부부는 1천170만원의 절세 혜택을 입게 된다.

반면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완키 위해 기존의 부부간 증여세 면세한도 기준이 10년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부부간 자산 증여행위를 차단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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