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조세계 10대 뉴스-③] 아파트 기준시가 수시고시제 시행

2002.12.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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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단지에 대한 기준시가가 추가로 상향 조정됐고, 경기ㆍ인천 등지의 가격 급등 아파트도 4월 정기고시이후 5개월만인 지난 9월에 기준시가가 수시고시됐다.

또 서울 강남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며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재건출 아파트를 단기 양도한 1천300여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여부를 가리기 위한 3차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9ㆍ4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방안이 지난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 1년 거주 요건으로 등기상이 아닌 실제 거주를 해야만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됐다.

특히 전용면적 45평이상 시가 6억원이상의 집은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1가구3주택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등 과세가 강화됐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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