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조세계 10대 뉴스-⑩] 재산세 실거래가 반영, 건물공시가격制

2002.12.30 00:00:00


/image0/
행자부가 서울 및 신도시 투기 과열지역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마련중으로 3억원이 넘는 중ㆍ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재산세 가산율이 기존의 2∼10%에서 4∼30%로 최고 3배까지 인상케 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가산율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될 경우 서울시내 중ㆍ대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기준시가 3억∼4억원 아파트 가산율이 4%, 4억∼5억원 아파트는 8%, 5억∼10억원은 15%, 10억∼15억원은 22%, 15억원초과하는 경우는 30%로 각각 적용받게 된다.

반면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서울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 아파트는 14만5천가구에 달하지만 가산율 22%이상을 적용받는 15억원이상 아파트는 14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