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론]세무사법 개정을 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03.09.29 00:00:00

稅法검정거친 '확인적 자격' 취득 당연


-세무사 자격취득의 당위성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와 같이 검정절차없이 세무사 자격을 새롭게 부여하는 '창설적 자격부여'가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법검정절차를 거친 공인회계사자격에 기초한 '선언적·확인적 규정'으로서 특혜가 아닌 당연한 자격취득이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은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 수행 연혁과 세무사제도의 태생, 그리고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과목과 회계의 일부분인 세무회계의 학문적 이론 및 실무적 현실과 국제적인 제도를 모두 감안해 국가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를 고유직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제도 도입이전인 '50.3월 계리사법이 제정됐고, '61.9월 세무사법이 제정돼 세무사제도를 창설하고 공인회계사(당시 계리사)와 함께 세무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여러 직무 중 세무대리업무에 관해 공인회계사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에서 파생된 자격사로서 공인회계사(당시 계리사)의 직무범위 중 세무대리업무에 국한해 그 독점성을 해제해 공인회계사와 함께 직업전문가로서 활동을 인정한 것이 세무사제도라 할 수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세무사제도 자체가 없고 공인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도 공인회계사는 세리사법에 의해 당연히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고 있고, 다만 유독 독일의 경우 다른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글로벌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의 예를 금과옥조로 삼아 따를 이유는 없다.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질적 통제제도 운영
공인회계사가 세무사회에 입회해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공인회계사가 세무사회에 가입해 통제를 받게 된다면 6천여 공인회계사가 1인당 280만원에 달하는 입회비 등의 회비 납부와 중복된 세무사회의 교육이수, 세무사회의 회칙준수, 감독 및 징계의 대상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써 현재 공인회계사회에 가입해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돼 이는 공인회계사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만일 세무대리인에 대해 납세자의 편의나 세무대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 이는 관할 행정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소속협회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면 될 것이다.

-세무대리인 감독 일원화 정부정책에 역행
재정경제부는 '89년도에 세무사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하여도 세무사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을 통해 통일적으로 규율해 세무대리업무의 적합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 일원화'를 시행했다.

공인회계사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맞추어 동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13년동안 세무사로서 등록하고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반국민들은 공인회계사도 세무사로서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감독 일원화' 정책이 제대로 정착돼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돼 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정책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기적인 요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

현행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은 세무사법에 따라 모든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등록을 하고, 세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업무독점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제안과 같이 각 자격사의 명칭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이는 업무독점주의를 포기하고, 세무사 명칭독점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대리업무의 수행능력이 있는 각 자격사는 해당 자격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각 소관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관련 법률을 개정, 세무대리업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세무사 직무규정에 기업진단업무를 추가하려는 것과 같이 국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면, 경영지도사⇒중소기업 세무대리업무, 법무사⇒부동산 등기업무 관련해 양도소득세의 신고, 공인중개사⇒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 감정평가사가 상속·증여세의 과세물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상속·증여세 신고대리업무를 감정평가사의 직무로 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재정경제부가 세무사의 고유업무임을 들어 반대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금번 세무사법 개정추진에 있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례이다.

이에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공인회계사는 현행의 업무독점주의를 해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각 자격사에 대한 감독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고,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세무사로 등록시킨다고 제안할 수 있겠으나, 이는 타 자격사가 세무사 자격사법에 구속되는 법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기존의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한다.

본 사안은 '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각종 자격사 관련 제도의 개선' 추진시 변호사·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의 부여에 관해 논의됐으나, 당시 재무부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의 자동부여문제는 세무대리업무가 본질적으로 '회계'에 관한 것이고, 외국에서도 회계사가 세무사 업무를 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봐 현행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린 바 있고, '99.3월'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 수립시 심도있게 검토된 사안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경력만을 인정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세법시험의 검정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 수행 연혁과 세무사제도의 태생, 그리고 세무대리업무의 학문적 이론 및 실무적 현실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따른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의 폐지만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시마다 매번 세무사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삭제(변호사·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 폐지)를 주장했으나, 상기의 이유가 인정돼 정부 및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지금까지 주장에서처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의 부여는 이미 그동안 정부 등에서 수차례 논의돼 그 타당성이 인정된 바가 있고, 현재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로서 재정경제부에 등록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및 국세청장의 감독하에 아무런 문제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 세무사법 개정논의는 상당한 개정이유가 없으므로 개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하겠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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