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③

2003.12.11 00:00:00

신용카드등 부가세 매출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시스템설비의 요건·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과 거래가 먼 투자자문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등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장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함.

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요건 중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상 연관성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승인요건을 완화함.

다. 사업자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시스템설비의 요건을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해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구매·생산·판매·재고·회계기능을 모두 처리·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설비로 규정함.

라.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신청·승인·변경·철회 및 포기절차를 규정함.

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공매의 범위를 피경락자가 경락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함.

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및 방문소포 우편물 송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함.

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본래기능과 거리가 먼 투자자문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등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제도를 정비함.

아.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조사업, 작명·관상·점술업, 동물훈련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규정함.

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대상에 현금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함.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부실농·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해 부실농·수협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연구소에서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기조절기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기업의 R&D 부담의 경감,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조장 밖에 소재하는 기업연구소가 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R&D 부담 경감 및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

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하게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다. 개인택시사업자·장애인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5년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3월이내에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추징을 배제토록 함.

라. 면세유를 공급받은 외항선박이 외국항행후 내항선박으로 자격변경시 선박잔존유에 대한 징수주체를 관할세관장으로 명확히 규정함.

마.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를 냉방냉풍기에 포함시키며, 비과세기준을 정격표시 냉방능력 14.5㎾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등 공기조절기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교통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법인세·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가산세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교통세 징수주체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의 율로 인하함.

나. 조건부면세물품 용도변경시 선박잔존유에 대한 교통세 징수주체를 관할세관장으로 명확화함.

주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농민 등이 생산하는 청주 및 증류식 소주의 경우에도 다른 농민주와 동일한 제조장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청주 판매를 허용해 전통주의 보전,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가공산업의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민이 생산하는 청주·증류식 소주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다른 농민주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주질보호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판매장을 반드시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함.

다. 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효주정 수입업은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적용토록 함.

라. 전통주의 보호 및 약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청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마. 주정을 음용의 목적이 아닌 식품기계기구살균 소독용, 식품세척용, 향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국제거래의 활성화로 다자간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가격 가격조정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를 다른 국가와의 국제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3개이상 국가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다자간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조정시 한 국가의 상호합의 결과를 일정한 요건하에 다른 국가와의 별도 상호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나. 과소자본세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업으로 명확히 함.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거래순이익률방법 산출시 비교대상거래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로 확대해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교육세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교육세전자신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현행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전산처리에 알맞게 개정하려는 것임(별지서식: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 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개정령(안)
1. 개정취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공급되는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면세유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면세유류 구입권의 사용시한을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독성 농약을 2005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함.

나. 버섯재배·원예 등 시설농업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볍씨발아기, 버섯재배소독기 및 탄산가스발생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추가함.

다. 농민지원차원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농업용 부직포, 농업용배지, 인삼재배용 차광지·은박지를 추가함.

라. 어민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수산물 포장용 종이상자, 자동미끼세절기를 추가함.

마. 면세유 추가배정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농·어민의 범위를 종전 8만이상 사용하는 농·어민에서 2만 내지 4만이상 사용하는 농·어민으로 확대하고, 생산실적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실적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함.

바. 면세유를 2만 내지 4만ℓ이상 사용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면세유류구입권의 사용시한을 현행 최장 1년이내에서 2개월이내로 축소함.

사. 석유정제·수출입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집계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해 납세편의를 도모함.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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