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 일지

2003.12.25 00:00:00


■ 2002.7월:
한국세무사회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 2003.9.5:
세무사제도개선촉구결의대회
세무사제도 창설 42주년 기념행사

■ 2003.9.23:
한국세무사회 의뢰로 한국 갤럽 세무사자격 관련 국민의식조사

■ 2003.9.29: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안택수·강숙자 명칭사용 금지에 대해 세무사법 관련 질의

■ 2003.10.2:
한국조세연구원 주최 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학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운영위원장과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회장, 한만수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가 발표자로 참가. 곽태원 서강대 교수, 나성린 한양대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염주영 대한매일신문 논설위원 참석

■ 2003.10.20:
한국공인회계사회 평의원회를 개최. 대한세무사회를 설립키로 한데 이어 27일 오전 법 해석에 식견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키 위해 언론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대책 마련.

■ 2003.10.21:
한나라당 소속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오연·구종태·박희태·홍사덕 의원 등 21명이 발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을 10월21일 국회에 제출.

■ 2003.10.28:
세무사법 개정법률안 국회 재경위 상정.

■ 2003.11.10:
세무사법 개정안 일부 의원 보류의견 첨부, 국회 재경위 통과.

■ 2003.11.19:
법사위에 상정,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

■ 2003.12.9:
대한변호사회는 세무사법 개정 관련, 변호사 직역 찬탈 기도라며, 국회법사위원회에 검토보고서 제출을 통해, 반대의견과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처분 요구.

■ 2003.12.10: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 이후 11일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신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은 주되 명칭 사용은 제한하는 대안 마련. 17·18·19일 5차례에 걸쳐 심의.

■ 2003.12.19: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 회의서 수정 통과.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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