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2003년 조세계 10대 뉴스-2

2003.12.29 00:00:00


6. 국세청 부동산투기 대대적 단속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근절에 사상 최대의 조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
올 초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조사요원 3천여명을 투입하는 등 사상 초유의 '5·23조치'를 단행, 전국 2천666명의 탈세혐의자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해 1천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5·23조치는 일시적인 투기근절 효과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세제와 세정을 아우르는 정부의 '10·29대책'이후에도 부동산 투기근절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이용섭 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세무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천명하는 등 국세청의 단속이 큰 효과를 얻은 한해로 기억되고 있다.

 

 

 

7. 재산세 대대적 인상에 조세저항

 

  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보유과세를 강화키로 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종전보다 최고 7배이상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안정화 대책을 10월29일 발표했다. 정부는 12월22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87.2%에 달하는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30∼50%의 가산율을 20∼30%로 하향 조정했으며, 강남지역의 3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평균 7배 인상안보다 소폭 낮춘 5∼6배의 인상에서 마무리짓는 등 당초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폭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강남지역은 재차 불복의사를 밝히는 등 재산세를 둘러싼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8. 수습공인회계사 미지정사태 법정 비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1천여명 선발함에 따라 수습처를 정하지 못한 미취업 공인회계사 수가 500여명에 이르러 해당 수습 미지정 공인회계사들의 반발이 심화된 가운데, 집단행동에 나섰다. 또한 지난해 합격한 제37기 공인회계사를 비롯, 수습처를 정하지 못한 공인회계사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정비화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입장이어서 이같은 집단행동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인회계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 실무수습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재경부가 내실있는 실무수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년 1월에 열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개선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9. 분식회계 파동

 

SK글로벌과 SK해운 등 기업의 분식회계가 우리 경제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경기 악화를 부추겼다.
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분식회계를 방조한 혐의로 해당 회계법인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회계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통과시켰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으며, 분식회계 기업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시 이를 즉시 돌려주지 않고 5년간에 걸쳐 차감해 환급금액이 있으면 환급해 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등 분식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다양한 각도에서 조치가 취해졌다.

 

 

 

10. 초일류 세관으로의 전환 추진

 

관세청은 참여정부 국정방침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뒷받침을 위해 신속통관을 골자로 한 '초일류세관 건설' 방침을 밝히고 추가적으로 60대 핵심추진 과제를 선정, 물류통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또한 세관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종합심사를 성실업체에 한해 자율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종전의 강압적인 심사방식을 탈피해 무역업체의 자율성을 한단계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WTO 및 DDA협정에 따른 국내 통관대리시장의 해외개방과 관련, 관세사업계는 기존 관세사무소의 대형·전문화를 골자로 한 관세사무소의 새 판 짜기에 나서는 등 통관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출입업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 위한 자구노력에 한창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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